■ 출연 :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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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시청역 역주행' 수사 결과...경찰 "운전 조작 미숙" / YTN

2024-08-01 138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사상자 16명이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 사고를 한 달여 수사한 경찰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브리핑 장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류재혁 / 서울 남대문경찰서장 : EDR(사고기록장치) 기록상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제동페달이 작동된 적은 없으며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까지로 피의자가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고,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가속페달의 문양과 일치하는 문양이 식별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결론은 차량 결함이 아니라 운전 미숙이라는 거죠?

[손정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차로 인해서 과실, 부주의 결과 이렇게 치사, 치상이라는 결과가 야기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과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기계적 결함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운전 미숙, 그러니까 액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경찰의 최종적인 수사 결론이고요.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고 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기소가 될 예정입니다.


결국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과실이라는 게 차량 블랙박스 그리고 사고기록장치 EDR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브레이크 페달. 제동페달을 밟은 적이 없다라는 기록이 이런 결론의 근거가 된 것 같아요.

[손정혜]
이 정도 상황이면 제동장치를 제대로 했었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 운전자의 주장은 그랬습니다. 이게 딱딱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상 기계적인 결함은 없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흔적은 전혀 없고 오히려 액셀을 강하게 밟았다는 과학적인 기록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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